병역기피를 위해 고의로 살을 찌워 신체등급 4등급을 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이미지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병역 기피를 위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20대 남성과 그를 도운 친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17일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하지만 대학입시와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 사유로 입영을 여러차례 연기했다.


A씨는 2022년 9월29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됐다. 그는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이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친구 B씨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체중 측정 직전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이 결과 2022년 12월7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8.9㎝, 체중 105.4㎏, BMI 36.9로 측정됐다. 다음해인 2023년 2월15일 1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8.6㎝, 체중 102.9㎏, BMI 36.1로 결과가 나왔다. 2023년 6월2일 이뤄진 2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9㎝, 체중 102.3㎏, BMI 35.8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B씨는 A씨에게 체중 증량 동기부여를 해줬다. 그는 '1개월에 4㎏의 체중 증량이 가능하므로 2개월 반의 시간이 있다면 체중 10㎏을 증량할 수 있다'며 A씨의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 수시로 체중 목표치를 설정해주고 A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에서 A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