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현황도. / 자료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과정에서 임차인 모집이나 주택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가이날 입장을 낸 것은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부서에는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하루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이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냈다.

지역 내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 8곳 가운데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