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인 체제로 운영중인 헌재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5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 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의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문 권한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공석인)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심리는 가능하나 결정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문 권한대행이 언급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이어야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지닌 10월14일 이종석 전 헌재 소장 등이 3명이 퇴임하기 전 이 조항을 가처분 결정 신청해 효력을 정지해둔 상태다. 즉 헌법재판관이 6명 밖에 없어도 사건 심리가 가능한 상태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의결하고 통과시킬 경우 최종 결정은 헌재의 몫이다. '6인 체재'로 운영 중인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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