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상파 방송사 TBS 뉴스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아날로그식으로 재연했다. 사진은 일본인 아나운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과정을 아날로그식으로 재연하는 모습. /사진=TBS 뉴스 캡처
아날로그 감성을 선호하는 한 일본 방송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과정을 아날로그식으로 재연했다.
지난 8일 일본 지상파 방송사 TBS 뉴스는 "44년 만의 계엄령에 한국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계엄령은 무엇이고, 이번에 단행한 배경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방송했다.

아나운서는 "계엄령은 일반적으로 비상사태로, 통상적인 법률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정지한다. 군사력에 의해 민주적인 정치활동이나 시민 생활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손 글씨로 적은 것을 보여줬다.


이어 손 글씨가 적힌 또 다른 모형을 가져와 "한국에서는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정치활동 금지'나 '보도 통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계엄사령부로서 군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영장 없는 체포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은 빨간색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또 아나운서는 윤 대통령 사진과 함께 남·북한 지도를 오려 붙인 모형을 들고 와 "애초에 한국에서 계엄령이 필요한 국면으로는 북한과의 전쟁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사진 옆에 말풍선 모형을 붙이면서 "이번에 계엄령을 정당화한 것은 야당 의원들이 북한과 연결돼 있어 국가 전복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모형을 반 바퀴 회전하자 국회가 등장했다. 아나운서는 "이번에 계엄령 공방의 현장이 된 곳은 한국의 국회의사당"이라며 인형극처럼 국회 건물 위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종이엔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회의원 사진이 붙어있었다.

아나운서는 "계엄령은 '국회에서 과반수 의원이 요구한 때에 해제해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번에는 이 규정에 따라 국회에 모인 의원들의 의결로 계엄령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아날로그 국회 모형 군데군데에는 칼집이 선명했고 테이프도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오타를 오려내고 새로 붙인듯한 흔적도 보였다.


끝으로 아나운서는 "한국 언론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고 주가조작 등 부인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정권이 들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해 더 잃을 것 없다는 생각에 (계엄령에) 베팅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