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금광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로 모래운반선 항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원이 전복된 금광호 선원을 수색하는 모습. /사진=뉴스1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모래운반선인 태천2호의 당직항해사 A씨(60대)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과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태천2호가 선수부로 금광호의 선미부를 충돌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실에서 혼자서 운항했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활용한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9일 오전 5시43분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 해상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감포 선적)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울산 선적)가 충돌해 금광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금광호 선원 8명(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 4명) 중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실종된 30대 선원 1명은 현재 해경이 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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