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의 국회 입성에 적극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서 경찰이 군 병력의 국회 진입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 당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의 군사경찰특임대(SDT)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지난 3일 밤 11시57분 "영등포서 경비과장,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이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영등포서 경찰서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서울청 경비과장 역시 밤 11시58분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 쪽 큰 문 말고, 00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 출입시키세요"라며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1시간30분 뒤인 같은 날 밤 10시28분, 경찰이 국가 지정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단 출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다음 날 오전 0시7분에 재차 "대테러 특임부대 등 병력들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도 오전 0시34분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 다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라고 무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후에도 군부대 출입 허용이 계속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경찰들이 일부 철수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경비대장은 지난 4일 오전 1시46분 "지금 현시간 7문 쪽에서 군부대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경비안전계장은 "알겠습니다. 군 관련자들은 진입 조치하세요"라고 답했다.
이후 오전 1시55분 영등포서장은 서울청 경비 부장에게 "국회 경내에 대기 중이던 군 100여 명 7문 밖 차량 2대에 승차하여 해산한 상황입니다"라고 보고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지 1시간 뒤인 오전 2시3분이 되어서야 계엄군은 국회에서 전원 철수했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형법상 내란 등)로 긴급 체포된 상태다. 조 경찰청장의 탄핵안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두 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경찰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혐의에 가중치가 더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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