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한다./사진=진주시
진주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청소년 무상 승차'의 일환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호 및 교통 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100원 요금제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를 탈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 결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무료환승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초 추진했던 '청소년 무료 승차제'는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이용 한도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돼 최소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제도는 부모 카드 등 타인 카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돼 교통카드 발급 절차가 강화된다. 12세 이상은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편의점에서 생년월일 등록 후 선불카드를 구매할 수도 있다.

조규일 시장은 "100원 요금제가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나은 이동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