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제보 영상을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등을 심의한다.사진은 지난 30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수색작업에 나선 장병. /사진=뉴시스
30일 오전 방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각 방송사의 '재난방송준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방심위는 논란이 된 MBC와 KBS의 뉴스 프로그램을 내달 6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방송사는 사고 직후 현장 제보 화면을 그대로 송출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MBC는 사고 여객기가 폭파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방영할 당시 소속 기자의 실명을 자막에 달았으나, 이후 '목격자로부터 받은 제보 영상'이라고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MBC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항공기 충돌, 폭발 장면은 급박한 특보 초기에 제보 영상을 그대로 트는 과정에서 방송이 된 것이다. 사고 발생에 대한 긴급한 보도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들이 받을 충격 등을 감안해 이후 내부 판단에 따라 폭발 장면은 더 이상 노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보 초반 한 차례 사용 외에는 더 이상 해당 장면을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당초 이날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타 방송국 심의 규정 위반 사례까지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해당 안건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각 방송사에 "위원회의 재난방송 심의 규정과 자체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 뒤 방송심의국에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이어 "사고 당시 현장의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송출하는 것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고 원인에 대한 보도, 동의 없는 유가족 인터뷰와 인적 사항 공개 등 인권 침해를 포함한 2차 가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체회의는 통상 월요일 오후에 개최됐던 만큼 내년 1월6일에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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