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원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31일 뉴스1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지난 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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