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업소. /사진제공=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목욕장업소와 부대시설 91곳에 대한 수사에서 불법행위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에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행위 3건, 소비기한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행위 5건의 주요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도 단속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한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한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겨자소스, 물엿, 굴 소스 등 10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지표시판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 영업해 온 업소도 적발됐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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