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증여건수가 전년대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증여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전년(21만5126건)대비 5.7%(1만2284건↓) 줄어든 20만2842건으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 9월 증여 건수는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월별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7월 1만6898건 ▲8월 1만5507건 ▲9월 1만2642건 ▲10월 1만6755건 ▲11월 1만5488건 ▲12월 1만8561건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줄면서 이들이 당장 증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부동산 증여건수 급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다.

이밖에 매매와 증여를 놓고 저울질할 수 있는 시간을 번 만큼 일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이용해 증여 대신 매매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