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언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곤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시가행진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언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재임 기간 3개월 동안의 퇴직급여와 12월 급여를 포함한 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청구 내용은 대통령 경호처장(2년 3개월)과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요청이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언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이를 다음 날 수리하면서 면직 처리됐다. 면직은 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징계와 달리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행정 조치다. 퇴직급여 청구서에는 퇴직일자를 2024년 12월5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은 '없음'으로 표기했다. 퇴직급여 청구서는 구속 당일인 12월10일 공단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달 10일 기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육사 38기 출신으로 군복무 20년 이상을 마친 김 전 장관은 예비역 중장으로 군인연금 수급권을 보유하고 있다. 약 35년간 군에 몸담은 예비역 중장으로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은 월 500만~600만 원이다.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고려하면 연금 금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퇴직급여 지급 여부는 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법적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