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유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실은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에 보냈다.

공수처는 경비안전본부장과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민·형사 처벌,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과 같은 불이익도 따를 수 있다는 취지 문서를 전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은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조수사본부 측이 다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이 체포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이나 장비들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를 일으킨다면 국가 배상 청구,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조본은 이르면 이번주 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