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 체포영장 집행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 시 국격과 국정 운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했다.

이들은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며 직권남용죄로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은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가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탄핵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체포 시도가 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요청과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 제출로 체포영장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방문 중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단은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강조하며 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이후로 연기할 것을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탄핵심판 및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수사 진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