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절차가 16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된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편, 방첩사와 특전사는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내란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목적) ▲개인이 아닌 다수가 집단으로 공모 및 실행했는지(행위) ▲무력에 기반한 폭행 및 협박 등이 존재했는지(행위) 등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비상계엄 행위와 관련한 국회 봉쇄 영상 등 여러 증거가 공개되면서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뒤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을 장악한 뒤 우 의장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한 점,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를 시도한 점도 국헌 문란 목적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통치권의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관위에 정보사 및 방첩사 요원을 투입한 것은 이른바 '부정 선거' 조사를 위한 목적일 뿐, 국헌 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