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심사를 신청했다. 사진은 우리은행 회현동 본점/사진=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8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60일간 심사를 통해 전체회의에서 최종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우리금융 정기검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제재 수위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전날 금융위에 동양·ABL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 2840억 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SPA를 체결했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를 거쳐 지난해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에 대한 금감원 검사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 쟁점은 건전성 부분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을 보면 자회사 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 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등이 규정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시 경영 건전성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 검사를 한 뒤 지난달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결과 발표를 2월 초로 연기했다.

금감원의 정기 검사로 도출되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 인가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편입 승인 관련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검사 결과 발표 연기와 관련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요청 공문을 받아 심사에 착수했다"며 "관련법상 심사기간은 60일이지만 자료제출 기간을 빼면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