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미결 수용자 대우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15일 공수처 조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 대통령. /사진=뉴스1
법원이 19일 오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미결 수용자 대우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해야 한다. 복장도 그동안 착용했던 정장이 아닌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형복을 입어야 한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정식 입소절차도 밟는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일명 '머그샷'을 촬영한다. 이어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밀 신체검사를 포함한 입소 절차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동에서 독방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방 크기는 방마다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1~3평 정도로 내부에는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변기와 세면대 등이 구비돼 있다.

경호처 경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호관들은 다만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게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2시59분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헀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