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국민 담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스1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며 "원칙상 앞으로 모든 변론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재는 3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12월18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지금까지 약 한 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구속 영장이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헌재 탄핵 심판에는 적극 임하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체포·구속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을 우려하며 불출석했고, 공수처 체포 다음 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예정된 변론 기일에도 계속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비공개로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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