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심판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 경호차가 법원을 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심판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로 이동할 예정이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9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로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 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때도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인복을 벗고 정장 차림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으면서 가슴 부분에 수인번호 10번이 새겨진 수인복을 입고 있는 상태다.

이날 재판은 국회 쪽이 채택된 각종 증거를 제시하고 요지를 설명하는 데 맞서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3차 변론기일에는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출석 의지를 밝히면서 직접 진술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출석해 재판관들이 궁금한 점 혹은 쟁점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상황을 정리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론 역시 생중계되진 않을 예정이다. 다만 방청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예정되면서 헌재 앞 경계는 강화됐다. 헌재 정문에는 경찰 저지선이 이중으로 설치됐고, 헌재 울타리를 따라 경찰 차량이 늘어섰다. 버스 차 벽으로 헌재 앞 도로는 4개 차선 중 2개 차선만 통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