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21일 오전 강제구인은 탄핵심판절차 참여로 인해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사진=뉴시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지난 20일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조사 거부로 무마됐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할 순 없다"며 "우선순위는 출석 조사다. 현장 조사에 대해 한 번도 배제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구금된 상태의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 조사 부분은 현재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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