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22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기존의 6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기아 공장처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자는 건의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에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고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해 부담금을 감경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공장용지로 변경되면 부담금은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환경, 생태계, 경관 등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시는 기아 공장과 협의해 올해 상반기 내 지목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기업의 미래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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