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치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시설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둘러봤다. 특히 시설물 피해가 컸던 민사신청과 등 직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이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보안관리대, 법원 직원들이 직접 참석해 당시 상황과 의견을 전달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도 서부지법이 정상화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심리 치유 방안 등을 함께 약속했다.

법원행정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3시 7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으며, 각종 집기를 파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영장 전담 판사 사무실에 침입하기도 했다.

이번 일로 서부지법이 입은 피해 규모는 대략 6억~7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 등이 파손됐다.

법원 직원 10여 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지만, 지지자들이 난입하자 옥상으로 대피해 방화벽을 작동시키며 버텼다. 옥상에 모인 24~25명은 출입문에 의자 등을 대고 만일의 침범에 대비했다.

행정처는 "침입을 제지하거나 대피하는 현장을 겪은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