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철금속 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향배를 가늠할 임시 주주총회가 23일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진행된 가운데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 /사진=임한별(머니S)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안건이 가결됐다.
고려아연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1-2호 의안인 이사 수 상한을 두는 정관 변경의 안이 출석 주식수의 73.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26.4%, 기권은 0.4%이다.

이에 따라 신규 이사 14인을 선임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던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1-2호 의안에 앞서 먼저 표결이 진행된 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도 출석 주식 수의 76.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526만2450주(25.42%)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됐다.

고려아연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근 영풍 발행 주식수의 10.32%에 해당하는 영풍 보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보면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K·영풍 대리인은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부당하고 위법하게 제한된다라는 점을 전제로 안건 상정 자체와 표결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