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접근 금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 주택에서 지인 B씨(67)와 C씨(63)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을 한 B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쓰러지자 A씨는 안방에 있던 C씨를 찾아가 또다시 둔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해당 범행으로 B씨와 C씨는 각각 4~6주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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