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향에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요금소도 정차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되며,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전국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에 있는 공공주차장 1만4194곳도 무료로 개방한다.
권역별 무료 공공주차장 수는 ▲서울·경기·인천 4076곳 ▲대전·세종·충청 2153곳 ▲광주·전라 1696곳 ▲대구·경북 2057곳 ▲부산·울산·경남 2704곳 ▲강원 1344곳 ▲제주 164곳이다.
무료 주차장은 공유누리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 포털 등에서 '명절 주차장'이나 '공공주차장'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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