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를 '불법의 연장'이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고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검찰 역시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기소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수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됐다"며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처음부터 수사도 할 수 없고 더더욱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를 디딤돌 삼아 내란죄로 올라섰는데 이를 검찰도 몰랐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 나라의 법치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고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