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민의 주말 영농체험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지에 대한 전용 허가 없이도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데크·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더욱 확대된다.
또한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구청 건축허가과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면 쉽게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포항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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