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 판단, 이 회장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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