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낞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 배치된 군 병력이 취재진의 카메라를 막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과 해군, 해병대 수사단 인력 동원을 시도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스1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김 모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5분쯤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과 미결수용실 현황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A에게 전달했다.


A 단장은 전임 수사단 상황실장 B에게 "지원 가능한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의 명단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40명을 더해 수사관 100명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B 전 실장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수사단 상황실장과 통화해 지원가능한 수사관 명단을 요청하고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할 수사관 100명 명단 작성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단장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국회 폐쇄 가능 찌라시'와 '수방사 국회 이동중_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단장 등은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 파일도 전달받았는데, 문건에는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해 해당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한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교통체증 등으로 지원이 늦어지자 오후 11시 52분쯤 박헌수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줘, 되는대로 빨리, 가용인원이라도 보내줘"라고 재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은 국회로 출발했지만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되면서 다시 국방부 조사본부로 복귀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