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 사진=뉴시스 DB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 김웅수 손지연)는 6일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표가 지난 2023년 3월28일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단기거주 외국인'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윤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으나 윤 대표를 '단기거주 외국인'이 아닌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가진다.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서 지낸 경우 거주자에 해당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윤 대표 측은 자신이 단기거주 국인임을 강조해왔다. 단기거주외국인은 현행법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료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면제된다.
반면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의 해외 체류기간이 짧고 가족들의 거주지가 한국인 점, 투자 활동이 대부분 한국에서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에 따르면 윤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의 자본조달은 대부분 국내에서 이뤄졌고 투자 대상의 80% 이상이 국내 기업이었다. 투자를 위해 활동한 시간 역시 95% 가량이 한국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의 국적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윤 대표가 한국에서는 자신이 미국인이라고 주장하고 정작 미국에서는 세무신고서에 국적을 '일본'으로 적시한 정황이 나오면서다. 또한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조세피난처인 세인트키츠네비스의 국적 취득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강남세무서 측 대리인은 "윤 대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유목민(택스노마드)처럼 거주지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윤 대표가 국내에서 얻은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소득세 부과분이 2016~2020년인 만큼 그 이후의 소득 활동에 대해, 특히 BRV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국내 투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이 회사 관련 펀드 운용 보수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표는 대규모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조만간 항소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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