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임한별 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하고 단단하게 논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길 국민 한 사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련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하고 단단하게 논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공판 업무 수행을 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설계 과정에서 배려가 안 된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부분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법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법 문안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물적 분할 합병 또는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가치 보호 원칙과 합병 물적 분할에 있어서 적절한 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된 법안을 정부가 제출했다"며 "그런 것을 법제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법조계 결론을 생산적으로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