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군위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추진 중인 '군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과정에서 불법 사토 적재 묵인과·관리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머니S>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군위읍 중앙길 일원에 총 280억원을 투입해 '군위 세대희망 허브센터'와 입체주차장 설치 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가 적절한 처리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군위군이 시행하는 별도 사업장에 25톤 덤프트럭 530대 분량이 불법으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불법 사토 적재 사실이 논란이 되자 농어촌공사와 군위군이 이를 사후 승인하기 위해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거나 사후 협의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점이다.
실제 농어촌공사는 군위군과 '군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사토 적재와 관련 적재 시점과 협의 문서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 사전 협의가 아닌 사후 정당화 시도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측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을 묵인한 적은 없다"며 "불법 사토장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산지와 농지 복구 원상회복을 통지했다"고 밝했지만 오히려 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후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상복구 명령은 정상적인 절차지만 불법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위군 또한 불법 적재된 사토를 합법적인 장소로 옮겨 재사용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했다. 이는 불법 행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사토 적재가)불법 행위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토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해당 사토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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