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자신의 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확보했다며 소송을 낼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르면 7일, 늦어도 오는 9일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헌재법(32조)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다만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


앞서 헌재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헌재 심판 규정 39조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으로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원문 송부가 어렵다면 등본도 어렵다는 게 법의 취지'라며 심판규칙 상위 조항인 헌재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수사 기록 등본을 확보했다는 전례를 근거로 법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