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필요한 노후한 단독주택 담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노후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까지 확대했다. 범위도 특정 지역이 아닌 도 전역으로 넓혔다.
이번 규모 확대로 올해부터는 15년 이상 3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 대상 지역도 기존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소화설비 등 낡은 시설물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열악한 내부 수리 지원 비용은 최대 500만원까지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 규모를 확대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각 시군에서 선정한다.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지난해 경기도는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노후 단독주택 143곳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구분도 없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세대 내부 전유 부분까지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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