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정시설 내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담은 법무부 매뉴얼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발달장애인 수용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문제 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매뉴얼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손 변호사는 매뉴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이를 거부했다. 매뉴얼에는 발달장애 수용자 선별·분류와 개별 수용동 운영, 보호·처우, 출소 시 보호 연계 등 내용이 담겨있다.

법무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손 변호사는 매뉴얼에 관해 "법무부가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 정보로서 매뉴얼을 공개해 보호되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용자들이 교정 방법이나 처우 전략 등을 사전에 알게 돼 매뉴얼, 조치 과정의 틈을 찾아 이용할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 수용자와 비장애 수용자에 대한 관리·처우, 교정·교화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손 변호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교정 업무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이라며 "수용자가 어떤 정보를 이용해 교정 업무 수행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발달장애인 수용자가 매뉴얼에 따라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교정 업무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 수용자는 의사소통·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규정에 정해진 절차와 수용자 권리가 교정시설에서 실제 사용되는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