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지윤이 이혼 소송 중인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의 증여했다고 전해져 화제다. 사진은 (왼쪽) 박지윤이 2015년8월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JTBC 키즈 돌직구쇼 '내 나이가 어때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오른쪽) 최동석이 2007년4월24일 한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지난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를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다.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웠던 해당 아파트를 팔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설정된 가압류는 박지윤이 해방 공탁을 걸어 같은해 11월 집행이 취소됐다. 이후 해당 아파트 소유권은 제이스컴퍼니로 이전됐다. 이번 거래는 이혼 소송 중인 최동석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동석 측은 이에 대해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알았다"며 "(박지윤이) 오래전 퇴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며 "재판부도 최동석이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발언까지 했었다"고 전했다.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한쪽이 임의로 증여하거나 처분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 재산을 처분하려는 목적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윤은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이유에 대해 자녀 양육비 등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윤은 현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친권은 최동석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다.
박지윤 법률대리인 에스엘파트너스 측은 "재산분할을 포함해 이혼소송 재판이 지속되는 동안 시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을 포함해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종합 부동산세를 계속해 납부했다"며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등 일체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지윤은 부동산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융통이 어려웠다"며 "재판부를 통해 상대방 앞으로 D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자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 재원의 대상이 되는 박지윤 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과 처분 내역은 재판부에 이미 서면으로 전달돼 상대방에게도 공유되고 있다"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내역이 재산분할 재원에 전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동석 측은 박지윤에게 몇 차례 양육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최동석 측은 "벌어들인 수입을 (박지윤에게) 애들 학비와 생활비로 주니까 '네 돈 안 받겠다'면서 송금하면 다시 반송했다"며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무능력하고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공격해서 그때부터 금전이 오가는 일이 없었다. 양육비는 어차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결정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