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앞으로 본인 실명 인증을 과정을 거쳐야한다. 사진은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허위 매물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본인 실명 인증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직거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 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최근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간 직거래에 대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에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 인증 권고에 대해 20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 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신규 가입자 대상 본인 인증 전면 도입 및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 인증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 인증을 전면 도입한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 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와 플랫폼 이용 환경을 개선해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