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구리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를 결정했다.
번호판 고정을 위한 너트는 스텐 등 방수 재질 일반 너트 또는 막힌 너트로 체결하면 되고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법령 시행 이전인 20일까지는 봉인 부착 의무가 유지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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