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최근 다이어트나 우울증약을 소지하거나 우편으로 받는 과정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집중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의심 물품을 검사하는 모습.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최근 다이어트나 우울증 약을 소지하거나 우편으로 받는 과정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돼 중국에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부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구매한 다이어트약에서 마약 성분이 나와 '취보후심'으로 조사를 받았다. 취보후심이란 중국 사법기관에서 피의자나 피고가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낸 후 소환에 즉시 응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강제 조치다.

이에 주우한 총영사관은 해외여행 안전 정보 공지를 통해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해 한국에서 처방받거나 구매한 관련 약품을 소지하고 입국하거나 우편(EMS)을 통해 중국에서 받는 과정에서 마약성분(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펜디메트라진 등)이 검출돼 중국 관계 당국에 단속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우울증 처방 약 중 반입 불가 마약성분이 검출되거나 다이어트약 중 반입 불가 성분인 펜디메트라진이 검출돼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 사례도 있었다.

영사관은 "감기약의 성분 중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은 마약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약간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가 가능해 중국에서는 반입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펜디메트라진은 중국 내 제2류 정신약품으로 동일하게 반입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처방 또는 구매 시 마약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휴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