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가운데 회색 자킷)이 안성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식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제공=안성시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정기준은 2000㎡ 이내 2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지정을 받은 안성 명동거리 및 죽산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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