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홍보물. /사진제공=양평군
군에서는 상·하반기에 물량을 나눠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738대 (전기승용 535대, 전기화물 198대, 수소전기 5대)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양평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 법인 등이며 구매자는 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를 준비해 대리점을 방문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01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50만원, 수소전기차는 최대 3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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