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양을 살해한 여교사의 공무원 연금 수령을 막는 '박탈법'이 발의됐다. 사진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양 빈소. /사진=뉴스1
26일 뉴스1에 따르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살인·강도·강간 등의 중대 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자를 무참히 살해한 가해 교사 A씨의 경우 살인으로 인한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받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을 뿐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며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국민의 봉사자로 역할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재직 중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살인죄의 경우에 심신미약 등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최소 3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3년 이상의 실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면서도 법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무원 및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서 국민들에게 질시를 받는 것보다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역설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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