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명태균 특검법'이 가결된 국회 상황. /사진=뉴스1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만 찬성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이 법안은 그럴싸한 죄명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 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하다"며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은 '명태균 특검법' 법률안에 찬성, 반대, 기권한 인원 명단. /사진=뉴스1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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