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을 빌려준 20대 여성으로부터 1000만원을 넘게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판사 윤정)에 따르면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B(26·여)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해 10월2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원을 받아 연 1354%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2월10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B씨에게 추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30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1일 B씨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고도 채권추심 행위를 이어갔다.
그는 B씨에게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고 협박하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B씨가 근무하는 애견숍에도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도 반복해서 보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903만원을 형사공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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