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기존 규정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 승계,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면허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1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제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관내 운수업체 종사자로 1년 6개월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타지역 거주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와 전입을 어렵게 해 신규 유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승계, 대리운전 희망자가 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기만 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는 여객운수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장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지영 시 교통과 담당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장년층 운전자의 유입을 통해 택시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보다 양질의 택시운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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