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폭행해 송치된 래퍼 산이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래퍼 산이가 제작 발표회에 참석한 모습./사진=머니투데이
검찰이 공원에서 행인을 폭행해 논란을 빚은 유명 래퍼 산이(본명 정산)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정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정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행인 A씨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10일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 아버지도 함께 A씨를 때린 혐의로 함께 입건됐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수사 종결 처분됐다. 경찰은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도 함께 입건했으나 정씨 부친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A씨도 수사 종결 처분받았다.

사건과 관련해 정씨는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 죄송하다"며 "제 잘못을 꾸짖어 달라"고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