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3월 둘째 주 이내에 선고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의 헌법재판관은 지난 1~3일 동안의 연휴 기간에도 자택과 사무실에 오가며 탄핵심판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연휴 기간에도 속도를 내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는 앞서 진행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모두 금요일에 진행된 만큼 오는 7일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헌재는 이번 주까지는 평의를 열고 계속해서 사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예측하는 선고 예상 시기는 변론이 종결됐던 지난달 25일로부터 2주가 지난 3월 둘째 주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최후의 변론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기 때문이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3월 둘째 주 선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예상되는 선고 시점은 오는 14일이 유력하다. 헌재 측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매일 수시로 모여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선고기일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된 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 선고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헌재가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심리에 관여했던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8인 체제 선고도 법리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에서 선고된 바 있다.
선고기일 생중계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선고 과정이 실시간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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