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처리 작업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과 같은 비주택 1개 동 등 모두 5개 동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1948만원을 투입한다. 일반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이 사는 주택은 전액을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