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죽인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시 탄현면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여자 친구를 죽였다"고 전화했다. 이에 가족은 "동생(A씨)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같은 날 밤 9시30분쯤 해당 모텔 2층 객실에서 A씨와 숨져있는 B씨를 찾았다. 살해 현장에선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B씨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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