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흉기로 자신의 연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진은 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여성 A씨(40)는 지난 2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자정쯤 대전 동구 한 노상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B씨와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교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범행 수법과 찌른 부위 등을 보면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과거 동일한 범행 전력도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A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